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부동산공시법공동주택가격

1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정답: O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맡겨 조사ㆍ산정하게 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개정]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1월 1일~5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되면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해 9월 30일까지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호).

  3. ③ 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시기준일 뒤 건축법상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시기준일을 달리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4. ④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공동주택가격 공시에는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와 가격 외에 공동주택의 면적도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

  5. ⑤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정답: O

    아파트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립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따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