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16.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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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개정] 지금은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정평가서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 관련 서류는 2년 보존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 ③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정답: X

    감정평가업자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4. ④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수수료 요율과 실비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5. 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정답: O

    업자가 보존하는 기간과 해산ㆍ폐업 때 장관이 넘겨받아 보관하는 기간은 모두 원본 5년, 관련 서류 2년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행령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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