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법업무와 자격·시험·등록

1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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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2. ②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정답: O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부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3. ③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정답: O

    한 감정평가사가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함께 소속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4. ④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정답: X

    실무수습은 1년이지만 1차 시험을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은 1주일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개정] 지금은 4주다.

  5. ⑤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정답: O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이 생기고, 실무수습은 업무를 하려고 등록할 때 필요한 요건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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