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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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다가구주택

    정답: O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2. ② 다세대주택

    정답: O

    다세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3. ③ 아파트

    정답: X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것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4.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정답: O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 없이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5. ⑤ 노유자시설

    정답: O

    노유자시설도 단독주택ㆍ유치원 등과 함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바로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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