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공동구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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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택지개발지구 등은 200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사업시행자에게 공동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2.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시 세우는 주기는 5년이고, 1년 1회 이상은 안전점검 주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ㆍ제3항).

  3. ③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정답: O

    공동구 관리비용은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내되, 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해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4. ④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설치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자가 공동구를 점용ㆍ사용하려면 공동구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

  5. 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 등을 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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