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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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결정한 때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 O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입안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3.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개정] 지금은 1제곱킬로미터 미만 공유수면 등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4. ④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거나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그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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