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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4문항 등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와 예외

부동산세법 · 미등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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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취급된다.
미등기양도 중과세는 등기를 피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해 예외를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매우 높은 단일세율이다.
  3.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취급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X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O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미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1년 · 26번
미등기양도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O미등기양도자산이라도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되지 않고 적용된다(다만 낮은 개산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다).
X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O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는 100분의 70이라는 무거운 단일세율로 응징된다 — 다만 등기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 하는 정당한 사정은 예외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자산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취급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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