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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와 예외

부동산세법 · 미등기양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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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는 등기를 건너뛰어 세금과 기록을 피하려는 거래라 가장 무겁게 다룬다. 세율을 최고로 올리고 비과세와 공제를 모두 끊는다. 다만 법이 막아 등기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제재에서 뺀다.
미등기양도 중과세는 등기를 피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해 예외를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매우 높은 단일세율이다.
  3.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취급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1. 등기가 불가능한 모든 자산을 미등기양도로 중과세한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법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미등기양도 중과 게이트

미등기양도는 100분의 70이라는 무거운 단일세율로 응징된다 — 다만 등기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 하는 정당한 사정은 예외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자산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취급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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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미등기양도 중과세는 등기를 피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해 예외를 둔…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매우 높은 단일세율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취급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함정: 등기가 불가능한 모든 자산을 미등기양도로 중과세한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법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목록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미등기 상태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을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취급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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