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건물에 붙인 설비가 누구의 취득인가는 그것이 건물과 하나가 되었는지로 정한다. 떼어 낼 수 없을 만큼 일체가 되면 붙인 사람이 아니라 건물 주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해하기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