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물 부대설비의 취득 귀속

부동산세법 · 취득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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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인 설비가 누구의 취득인가는 그것이 건물과 하나가 되었는지로 정한다. 떼어 낼 수 없을 만큼 일체가 되면 붙인 사람이 아니라 건물 주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건축물 부대설비 X-ray

취득세는 설비 설치비를 누가 냈는지보다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 효용을 이루는지 본다. 일체화되면 제3자나 임차인이 설치해도 건물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기둥·벽·바닥·지붕건물 취득자
일체형 조작·부대설비건물 효용에 결합된 냉난방·승강설비건물 취득자에게 귀속
분리 가능한 독립설비이동식 장비·영업용 집기별도 취득 판단
1물리적·기능적으로 결합?2건축물 효용가치 구성?3독립적 분리·거래 가능?4설치자 아닌 구조부 취득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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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0번 유형)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함정: 부대설비를 실제로 설치·비용부담한 자가 그 부분의 취득자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건축물과 일체화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예: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한 냉난방 설비가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었다면, 그 설비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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