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세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세법

취득세등록면허세 · 3문항 등장

하위개념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물 부대설비의 취득 귀속

부동산세법 · 취득세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건축물 중 조작설비 등 부대설비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자가 그 부대설비를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이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 그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취지이므로, 설비를 누가 실제로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건축물 전체의 취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리는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가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X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O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한다.
문제 상황2023년 · 27번
취득세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O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문은 주체가 서로 바뀌어 있다).
X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O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 적용 시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취득세는 설비 설치비를 누가 냈는지보다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 효용을 이루는지 본다. 일체화되면 제3자나 임차인이 설치해도 건물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기둥·벽·바닥·지붕건물 취득자
일체형 조작·부대설비건물 효용에 결합된 냉난방·승강설비건물 취득자에게 귀속
분리 가능한 독립설비이동식 장비·영업용 집기별도 취득 판단
1물리적·기능적으로 결합?2건축물 효용가치 구성?3독립적 분리·거래 가능?4설치자 아닌 구조부 취득자 귀속?
3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