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재산세는 토지를 세 갈래로 나눠 매긴다. 여러 필지를 묶어 누진으로 매기는 종합합산, 사업에 쓰는 땅을 따로 묶는 별도합산, 정책적으로 낮게 매기는 분리과세다. 주택은 이 구분과 별개로 건물과 땅을 묶어 하나로 본다.
이해하기
재산세는 물건 종류(토지·건축물·주택)마다 별개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물건이 어느 그릇에 담기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핵심 포인트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이 구분과 무관하게 별도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