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하위개념이에요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부동산세법 · 재산세 과세대상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재산세는 토지를 세 갈래로 나눠 매긴다. 여러 필지를 묶어 누진으로 매기는 종합합산, 사업에 쓰는 땅을 따로 묶는 별도합산, 정책적으로 낮게 매기는 분리과세다. 주택은 이 구분과 별개로 건물과 땅을 묶어 하나로 본다.
재산세는 물건 종류(토지·건축물·주택)마다 별개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물건이 어느 그릇에 담기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1.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이 구분과 무관하게 별도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1.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기

재산세 계산은 물건을 먼저 토지·건축물·주택의 그릇에 넣는 데서 시작한다. 토지만 세 가지 합산유형으로 다시 나뉘고, 주택은 별도 과세체계를 사용한다.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건축물주택은 제외시설물 등 법정 범위
주택건물 + 부속토지토지 합산유형과 별도
비주거 50%
주거 50%
주거용 50% 이상 →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판정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9번 유형)

재산세는 물건 종류(토지·건축물·주택)마다 별개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물건이 어느 그릇에 담기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이 구분과 무관하게 별도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함정: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예: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