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지만, 주택은 이러한 구분 없이 별도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면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해하기
재산세는 물건 종류(토지·건축물·주택)마다 별개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물건이 어느 그릇에 담기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핵심 포인트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이 구분과 무관하게 별도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함정 포인트
X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O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위탁자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다른 토지와도 합산하지 아니하지만, 이 지문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자체는 옳으나 신탁재산 관련 다른 조건과 결합되어 이 문항에서는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X「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O「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X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주택은 인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