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과 납세지의 하위개념이에요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와 신고·납부

부동산세법 · 등록면허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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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라는 이익이 생기기 전에 값을 치르게 하는 구조라, 신고를 빠뜨렸더라도 등기 전에 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봐 준다.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2.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1.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관문

등록면허세는 취득 자체가 아니라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다. 비과세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 전 신고·납부 관문을 통과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인가?비과세
2그 밖의 과세대상 등록인가?등록 전 신고·납부
3신고서는 빠졌지만 등록 전 산출세액을 냈는가?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
과세대상 등록 확정과세표준·세율 적용등록 전 신고·납부등기·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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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함정: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예: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신청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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