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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 8문항 등장

하위개념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과 납세지의 하위개념이에요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와 신고·납부

부동산세법 · 등록면허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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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기·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 없이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2.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X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O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있다.
X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O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비과세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X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O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X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O지상권 등기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3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X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O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60이 아니다).
X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O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X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O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따른 등기로서 취득세만 부과되고 별도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X「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O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포함)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는 취득 자체가 아니라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다. 비과세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 전 신고·납부 관문을 통과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인가?비과세
2그 밖의 과세대상 등록인가?등록 전 신고·납부
3신고서는 빠졌지만 등록 전 산출세액을 냈는가?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
과세대상 등록 확정과세표준·세율 적용등록 전 신고·납부등기·등록 접수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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