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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신탁재산 취득

부동산세법 · 취득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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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지분 비율 변동 없이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위탁자·수탁자 간 신탁재산 이전이나 신탁 종료·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도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주취득세와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는 모두 '실질적인 지배력·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원리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
  1. 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지분 비율 변동 없이 주식이 이전된 경우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위탁자·수탁자 간 신탁재산 이전, 신탁 종료로 인한 이전,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다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신탁 관련 소유권 이전은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처럼 예외가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주식 취득으로 법인 자산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변화를 포착한다. 설립 당시 주식 취득이나 지배비율 증가가 없는 내부이전처럼 새 지배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설립 때 발행주식 취득간주취득 아님
기존 주식 취득으로 최초 과점주주법인 자산 간주취득
과점주주 지분비율 증가증가분 간주취득
과점주주 집단 내부·총비율 불변새 간주취득 없음
위탁자 → 수탁자 신탁이전법정 비과세
신탁 종료·수탁자 변경 이전법정 비과세
신탁재산의 실질적 유상취득별도 과세요건 검토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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