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간주취득은 물건을 직접 사지 않았어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얻은 것으로 보는 장치다.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재산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그 자리이고, 신탁으로 이름만 옮겨 가는 이전은 거꾸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해하기
간주취득세와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는 모두 '실질적인 지배력·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원리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지분 비율 변동 없이 주식이 이전된 경우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위탁자·수탁자 간 신탁재산 이전, 신탁 종료로 인한 이전,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다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신탁 관련 소유권 이전은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처럼 예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