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7.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일부보험이면 보험자가 가져가는 잔존물 권리도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줄어든다(상법 제681조).

  2. ②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이 일부만 손상됐다면 잔존물대위가 없고, 전손으로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잔존물이 보험자에게 넘어간다(상법 제681조).

  3. ③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잔존물 권리는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 보험자에게 넘어가므로, 그 전까지는 피보험자가 주인으로서 잔존물을 처분할 수 있다(상법 제681조).

  4. ④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정답: X

    이전 시점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이고, 법이 정한 이전이라 따로 물권변동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68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