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2.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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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0일

    정답: X

    10일은 보험금 지급 기한 같은 곳에 나오는 숫자이고, 파산 뒤 계약이 효력을 잃는 기간은 3월이다(상법 제654조 제2항).

  2. ② 1월

    정답: X

    1월은 고지의무·위험증가 해지권의 행사 기간이고, 보험자 파산 뒤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3월이 지나야 실효된다(상법 제654조 제2항).

  3. ③ 3월

    정답: O

    파산한 보험자와의 계약을 오래 끌지 않도록,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선고 뒤 3월이 지나면 계약은 저절로 실효된다(상법 제654조 제2항).

  4. ④ 6월

    정답: X

    파산 뒤 계약이 실효되는 기간은 6월이 아니라 3월이고, 그 전에 계약자가 먼저 해지할 수도 있다(상법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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