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18.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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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은 약정한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료의 전부나 첫 회분은 계약을 맺은 뒤 지체 없이 내야 한다 — 월납이면 첫 달 보험료가 최초보험료다(상법 제650조 제1항).

  2. ② 甲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최초보험료 미납 시 2월 경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어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1항).

  3. ③ 甲이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최고 없이 한 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甲에게 납부를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650조 제2항).

  4. ④ 甲이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乙이 계약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甲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乙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부활은 계속보험료 미납 해지 뒤 환급금이 나가지 않은 계약을 되살리는 제도이고, 보험자는 부활 청구에 30일 안에 낙부를 알려야 한다(상법 제6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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