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16.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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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나기 전이면 이유를 대지 않고 언제든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2.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타인의 이익을 계약자가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게, 타인의 동의도 증권 소지도 없으면 해지할 수 없게 했다(상법 제649조 제1항).

  3.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자동복원되는 보험처럼 보험금을 준 뒤에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으면 앞으로의 보장이 남아 있어, 사고 뒤에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4. ④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미경과보험료 반환 규정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반환을 줄이거나 없애는 특약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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