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3.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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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이다.

    정답: O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보험이 일부보험이며, 모자란 부분의 위험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떠안는다(상법 제674조).

  2. ②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O

    특약이 없으면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으로 보상한다 — 손해 2천만원, 금액 5천만원, 가액 1억원이면 1천만원이다(상법 제674조).

  3. ③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X

    다른 약정이 있어도 보험자의 보상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이고,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전부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674조).

  4. ④ 일부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 뒤 물가 상승으로 보험가액이 커지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어도 보험금액이 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이 된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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