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보험목적의 양도

6.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과일이 스스로 썩거나 기계가 닳아 생긴 손해처럼 목적 자체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2. ②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는 추정일 뿐이라, 승계하지 않기로 한 사정을 증명하면 뒤집을 수 있다(상법 제679조 제1항).

  3. ③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정답: X

    손해방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둘이어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이 된다(상법 제680조 제1항).

  4. ④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양도 통지 기한은 30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상법 제679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