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고지의무

17.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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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乙의 계약해지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해지 기간은 두 개로, 乙이 안 날부터 1월이 지나거나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어느 쪽이든 해지권이 사라진다(상법 제651조).

  2. ② 乙은 甲의 중과실을 이유로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3. ③ 乙의 계약해지권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당시에 乙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어, 乙의 인식 여부가 해지권을 좌우한다(상법 제651조).

  4. ④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자가 계약 여부나 조건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뿐이라, 사소한 사실을 빠뜨린 것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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