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집합보험

10.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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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정답: O

    일괄한 집합보험은 가족·사용인의 물건까지 보험의 목적으로 삼고, 그들에 대해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상법 제686조).

  2. ②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고 하며,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특정보험이라 한다.

    정답: X

    목적이 특정된 것이 특정보험이고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예정한 것이 총괄보험이다 — 지문은 이름을 뒤바꿨다(상법 제687조).

  3.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정답: X

    사고 때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687조).

  4. ④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일부 물건에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만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99다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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