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4.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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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시점과 장소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계약 때 가격이 기준이 아니다(상법 제676조 제1항).

  2. ②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정답: O

    새것으로 바꾸는 값으로 보상하는 신품가액 기준은 당사자가 따로 약정했을 때만 쓸 수 있다(상법 제676조 제1항).

  3. ③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화재로 가게를 못 열어 잃은 수입 같은 상실이익은 특약이 있어야 보상받는다(상법 제667조).

  4. ④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답: X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 혼자 부담하고, 보험계약자와 나누어 내지 않는다(상법 제6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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