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보험가액

25.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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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2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평가보험의 약정 가액은 사고 때 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고 뒤 가액을 다시 따지지 않고 그 금액으로 보상한다(상법 제670조).

  2. ②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정답: X

    현저한 초과가 있으면 법이 사고 때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바로 정하므로, 당사자가 다시 협의해 고르는 절차는 없다(상법 제670조).

  3. ③ 상법상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초과보험인지 따지는 기준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이고, 기간 중 줄어든 경우는 별도 규정으로 다룬다(상법 제669조 제2항, 제3항).

  4. ④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미리 가액을 정하지 않은 보험은 사고 뒤 그때의 시가를 조사해 보험가액을 정한다(상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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