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 총론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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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보험계약을 맺는 데 법이 정한 서면 방식은 없어서, 말로 한 청약과 승낙으로도 계약이 성립한다(상법 제638조).

  2. ②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O

    적은 보험료로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고의 사고를 막으려고, 고의·중과실 면책이나 사기 초과보험 무효 같은 규정을 둔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9조 제4항).

  3. ③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보험료를 받은 보험자가 낙부 통지 기간을 넘기면 거절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4. ④ 보험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정답: O

    보험자의 위험 부담과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이 서로 대가 관계여서 보험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다(상법 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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