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화재보험

8.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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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화재보험은 원인을 가리지 않고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위험포괄의 원칙을 따른다(상법 제683조).

  2. ②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

    정답: O

    화재 뒤 건물을 고치면서 쓴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비용이 아니라 화재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로 본다(대판 2002다64520).

  3. ③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불이 원인이면 실화든 방화든 원인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만,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난 불이면 면책이다(상법 제683조, 제659조 제1항).

  4. ④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소방이나 손해 감소 조치로 생긴 손해는 불이 직접 태운 손해가 아니어도 보상한다 — 피해 확대를 막는 행동을 권하려는 규정이다(상법 제6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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