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5.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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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제677조는 미납 보험료를 보상액에서 빼는 규정일 뿐이고,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하려면 최고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677조, 제650조 제2항).

  2. ②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보험료도 보상금에서 뺄 수 있다는 것이 제677조의 내용이다(상법 제677조).

  3. ③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료가 덜 들어왔다고 보험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고, 받지 못한 보험료만큼을 빼고 지급한다(상법 제677조).

  4. ④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기일이 지난 미납 보험료는 물론 기일이 오지 않은 보험료까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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