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5.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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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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