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24.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O

    보험금액이 계약 당시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을 때 초과보험이 되며, 조금 넘는 정도로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없다(상법 제669조 제1항, 제2항).

  2. ②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계약 때는 적정했어도 보험기간 중 물건 값이 크게 떨어져 초과보험이 되면 같은 감액 청구 규정을 쓴다(상법 제669조 제3항).

  3. ③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감액 청구권은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에게 있지만, 보험료 감액은 청구한 뒤부터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4. ④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사기 초과보험의 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무효여서 1월이라는 해지 기간도 없다 — 보험자는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만 청구한다(상법 제669조 제4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