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21.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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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2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금청구권: 3년

    정답: O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3년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똑같이 적용되고,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상법 제662조).

  2. ② 보험료청구권: 3년

    정답: X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해, 네 권리 가운데 유일하게 3년이 아니다(상법 제662조).

  3. ③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정답: O

    적립금반환청구권은 3년 시효이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해 쌓은 적립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때 생긴다(상법 제662조, 제736조 제1항).

  4. ④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정답: O

    보험료반환청구권은 계약 무효나 임의해지 등으로 생기는 권리로, 시효는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3년이다(상법 제662조, 제6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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