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19.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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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날부터 1월 안의 해지뿐이고, 보험료 증액 청구는 없어 ㄱ이 틀렸다(상법 제652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보험료 증액 청구는 통지를 받았을 때의 선택지이지 통지 해태의 효과가 아니어서 ㄱ이 틀렸고, 옳은 ㄴ이 빠졌다(상법 제652조 제2항).

  3. ③ ㄴ, ㄷ

    정답: O

    고의·중과실 위험증가에는 증액 청구나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 뒤 보험금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남아 ㄴ·ㄷ이 옳다(상법 제653조, 제655조).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통지 해태의 효과에 보험료 증액 청구를 넣은 ㄱ은 법과 다르다 — 해태 때는 해지만 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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