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15.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ㄷ.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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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만든 증권을 건네는 권한과 보험자 영수증을 주고 보험료를 받는 권한만 있어 ㄱ·ㄴ이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2. ② ㄱ, ㄷ

    정답: X

    취소 같은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은 보험대리상에게만 있고 보험설계사에게는 없어 ㄷ이 틀렸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계약자의 취소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인 ㄷ은 보험설계사에게 없고, 증권 교부 권한인 ㄱ이 빠졌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4. ④ ㄷ, ㄹ

    정답: X

    의사표시를 받거나 하는 권한은 체약대리상인 보험대리상의 것이어서, 중개만 하는 보험설계사에게는 ㄷ·ㄹ 모두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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