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14.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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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정답: X

    이미 일어난 사고를 보험에 드는 것은 불확정한 사고라는 보험의 전제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무효다 — 관계자 모두 몰랐을 때만 예외다(상법 제644조).

  2. ②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정답: X

    사고가 날 수 없는 계약도 보험의 대상이 없어 무효가 원칙이며, 관계자 모두가 그 사정을 몰라야 유효가 된다(상법 제644조).

  3. ③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정답: X

    유효 요건은 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모두 모르는 것이고, 보험수익자가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상법 제644조).

  4.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사고가 날 수 없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 그 사정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 누구도 부당한 이득을 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상법 제6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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