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0년 제6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11.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정답: O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보험자가 승낙해야 성립하므로, 청약만으로는 보험자에게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638조의2).

  2. ②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X

    30일 안의 낙부 통지 의무는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받았을 때만 생긴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3. ③ 보험자의 승낙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보험자의 승낙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말로 하거나 증권을 건네는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2).

  4.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O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자의 인수 기준상 계약을 받아주지 않았을 사정을 말하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승낙 전 사고도 보상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