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6.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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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 O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 성립 때가 아니라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상법 제656조).

  2. ②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 X

    계약이 성립해도 최초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지 않는다 — 성립 시점과 책임개시 시점은 다르다(상법 제656조).

  3. ③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 X

    사고 발생 통지는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는 계기일 뿐이고, 책임이 시작되는 기준은 최초 보험료의 수령이다(상법 제656조, 제657조 제1항).

  4. ④ 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 X

    재보험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원보험자의 책임개시와 무관하고, 기준은 최초 보험료 수령이다(상법 제656조,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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