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손해보험보험가액

20.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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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가 났을 때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0조).

  2. ②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은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계산한다(상법 제671조).

  3. ③ 보험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정답: X

    보험가액은 물건 값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도 달라진다 — 그래서 기간 중 현저히 줄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4. ④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X

    정한 가액이 사고 당시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당시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 보험기간 개시 때가 기준이 아니다(상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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