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2.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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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료를 전부든 일부든 받았다면 30일 안에 승낙 여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인보험은 검사일부터 센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2. ②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정답: X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료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때를 정할 뿐이다(상법 제638조, 제656조).

  3.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O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나도 보험료를 받았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 신체검사를 안 받은 인보험은 예외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4. ④ 보험자가 낙부의 통지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정해진 기간 안에 낙부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보험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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