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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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O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임의해지하려면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2. ②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사고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뿐이고, 보험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3.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사고로 보험금이 나가도 보험금액이 그대로 남는 보험이라면,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사고 뒤에도 허용된다(상법 제649조 제2항).

  4. ④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고 전 임의해지를 한 계약자는 약정이 따로 없으면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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