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23.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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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약정하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2. ②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O

    일부보험에서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보상한다(상법 제674조).

  3. ③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정답: O

    보험가액보다 적게 가입하면 보험료가 줄어들어, 일부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덜려는 목적으로 쓰인다(상법 제674조).

  4. ④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

    정답: O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보험, 곧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것이 일부보험이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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