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4.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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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잔존물·제3자 청구권을 함께 누려 이중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상법 제681조, 제682조).

  2. ②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정답: O

    일부보험에서도 잔존물대위가 되지만, 보험자가 얻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이다(상법 제681조).

  3. ③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정답: X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했을 때만 생긴다(상법 제681조).

  4. ④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정답: O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보험자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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