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8.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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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계약성립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최초 보험료를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고 없이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2. ②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계속보험료가 밀리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을 때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3.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O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해야 해제·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3항).

  4. ④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정답: X

    최고·해지 절차 없이 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바꾼 것이라 무효다(상법 제663조, 대판 94다5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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