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4.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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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이어서 ㄷ이 틀렸고, 옳은 ㄹ이 빠졌다(상법 제662조).

  2. ② ㄱ, ㄴ, ㄹ

    정답: O

    보험금·보험료반환·적립금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자가 가진 보험료청구권만 2년이어서 ㄱ·ㄴ·ㄹ이 옳다(상법 제662조).

  3. ③ ㄱ, ㄷ, ㄹ

    정답: X

    보험료반환청구권도 3년이라 옳은 ㄴ이 빠졌고, 적립금 반환을 2년으로 적은 ㄷ이 들어갔다(상법 제662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보험금청구권 3년을 적은 ㄱ이 빠지고 틀린 ㄷ이 들어갔다 — 2년 시효는 보험료청구권에만 적용된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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