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22.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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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초과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조금 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하게 넘어야 초과보험이 된다(상법 제669조 제1항).

  2. ②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 때는 아니었어도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줄면 보험자나 계약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3.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계약자의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은 전부 무효이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4. ④ 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

    정답: X

    초과보험에서 보험료 감액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는 못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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