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손해보험집합보험

18.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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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정답: O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을 모아 하나의 보험 목적으로 삼는 보험이다(상법 제686조).

  2. 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피보험자 본인 것이 아니어도 사용인의 물건이면 일괄한 목적에 들어가고, 그 부분은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상법 제686조).

  3.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 X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집합보험에서는 계약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있던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 된다(상법 제687조).

  4.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가족의 물건도 목적에 포함되지만, 물건을 하나하나 적어 붙인 보험이 아니라 일괄해 붙인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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