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기간의 시작은 계약일 이후여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때로 정해도 된다(상법 제643조).

  2. ②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정답: O

    계약 때 이미 사고가 났어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한 사람이라도 알았으면 무효다(상법 제644조).

  3. ③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증권을 잃어버리거나 크게 훼손한 보험계약자는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새 증권을 만드는 비용은 계약자가 낸다(상법 제642조).

  4. ④ 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정답: X

    이의기간은 약정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고, 정한다면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64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