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 총론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3.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상법」 보험편 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상법이 설명하라고 한 것은 교부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약관에 없는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이 조문에서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2. ②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교부와 설명은 따로 지는 의무라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약관 자체는 반드시 건네야 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3. ③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어서, 증권을 줬다고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4. ④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 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