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3.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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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는 자기가 질 보험 책임을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보험으로 붙이는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상법 제661조).

  2. ②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답: O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떠안은 위험을 다른 보험자와 나누는 보험이어서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한다(상법 제661조).

  3. ③ 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정답: O

    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처음 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하고, 재보험에는 책임보험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661조, 제726조).

  4. ④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재보험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돼도 원보험자는 원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책임을 진다 — 두 계약은 서로 독립해 있다(상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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