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2.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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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지급 시기를 약정해 두었다면 법정 기한인 10일이 아니라 그 약정 기간이 기준이 된다(상법 제658조).

  2. ②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간 약정이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고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한 뒤 그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한다 — 통지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658조).

  3. ③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손해보험에서 계약자·피보험자의 중과실로 난 사고는 고의처럼 면책이다 — 중과실에도 지급하는 것은 사망보험이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4. ④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전쟁이나 변란으로 난 사고는 면책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보상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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