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11.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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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보험료 지체로 해지했다면 사고 뒤라도 보험금 책임이 없다 —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한다는 단서는 고지의무·위험증가에만 붙는다(상법 제655조).

  2. ②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책임은 남는다(상법 제655조).

  3. ③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중과실로 위험이 늘어 해지했다면 보험금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된 때만 지급한다(상법 제655조).

  4. ④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통지의무를 어긴 사실이 사고와 관계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책임이 남아,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상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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