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10.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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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사실을 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2.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자의 고의로 위험이 늘면 보험자는 해지 대신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다(상법 제653조).

  3.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을 늘린 사람이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보험수익자든, 고의·중과실이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4. ④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피보험자가 고의로 위험을 현저하게 늘렸다면 보험자는 오히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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