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7년 제3회

보험 총론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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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보험편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개

    정답: X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하니 유상계약성, 불확정한 사고에 급여가 달려 있으니 사행계약성도 옳아 1개로는 모자란다(상법 제638조).

  2. ② 2개

    정답: X

    고지의무를 지우는 근거인 선의계약성까지 옳아 옳은 것은 셋이다 — 2개로 세면 하나가 빠진다(상법 제651조).

  3. ③ 3개

    정답: O

    선의·유상·사행계약성은 옳고, 보험계약은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계약이라 요식계약성 하나만 틀려 3개다(상법 제638조).

  4. ④ 4개

    정답: X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한 뒤에 주는 서류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니어서 요식계약성은 틀렸고, 4개가 될 수 없다(상법 제6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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