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에 관한 것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생육시기재해조사내용조사시기
보험기간태풍(강풍)수확량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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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수확 직전

    정답: X

    수확 직전은 종합위험방식의 착과수조사·수확량조사 시기다 — 인삼 수확량조사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정답: X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는 피해사실 확인조사 등의 시기다 — 인삼은 피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수확량을 조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

    정답: X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은 고사나무조사 시기라 인삼 수확량조사와 관계없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정답: O

    인삼은 보험기간 중 태풍·폭설·집중호우 등이 나면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전수 또는 표본으로 수확량을 조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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