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업재해보험심의회·어업재해보험심의회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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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21명 이내로 꾸리고, 학식·경험으로 뽑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2항, 제5항).

  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답: X

    위원장은 장관이 위촉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는다 —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3항).

  3. ③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심의를 보조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었다 — [개정] 지금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6항).

  4.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집은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나 위원장 판단으로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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