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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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요령의 타당성 검토는 매년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7조).

  2. ②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정답: O

    시설물 손해액은 사고 난 때와 곳에서 산정한 원상복구비용이다 — 보험가액의 출발점인 재조달가액과 다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2항).

  3. ③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정답: X

    재조달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빼야 보험가액이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만드는 쪽은 장관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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